벨기에 "1993년 3월 31일 국왕령(Arrêté royal)"에서 정의 하는 맥주 제1조. 본 고시는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, 특히 그 조약의 30조에서 36조에 따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적용된다. 제2조. 본 고시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: 1˚ 맥주: 주로 전분과 당질을 함유한 원료로 만들어진 맥즙을 알코올 발효시킨 음료로, 원료의 최소 60% 이상이 보리 맥아 또는 밀 맥아를 포함하고, 또한 홉(필요 시 가공된 형태 포함)과 맥주 제조용 물로 만들어진다. 2˚ 신맛(산성) 맥주: 산도 총량이 최소 30 NaOH(수산화 나트륨) 밀리당량/리터(mEq/L)이고, 휘발성 산도가 최소 2 NaOH 밀리당량/리터인 맥주. 자연 발효 신맛 맥주의 경우, 포함된 전분 및 당질 ..